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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의대생 전원 복귀…‘509일 집단 결석’, 법적으로 문제 없나? 학사·국가고시 영향 총정리

by orange-danggn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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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전원 복귀…‘509일 집단 결석’, 법적으로 문제 없나? 학사·국가고시 영향 총정리

1. 사건 개요: 509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의대생들

2024년 2월부터 집단적으로 수업을 중단한 의대생들이 2025년 7월 기준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의대협)가 공동 입장을 내고, 의학 교육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학생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며 복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귀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며, 학사일정, 국가시험, 수련과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법적 쟁점 ① - ‘509일 결석’은 합법인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학생은 일정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자율적으로 출석·결석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의 집단 결석 사태는 사실상 정당한 사유(예: 질병, 공적인 출장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학칙에 따르면 유급 또는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사실상 정치적·사회적 타협의 일환으로  “학사 유연화는 없지만, 방학 및 계절학기 활용으로 교육 총량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결석은 정식 인정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학사 연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로 조정하는 형태로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3. 법적 쟁점 ② - 국가고시(의사국시) 응시는 가능한가?

「의사법」 제5조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국시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응시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복귀 이후 압축 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할 경우 응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의대생 복귀 이후 2025년 또는 2026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는 각 대학과 정부의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법적 쟁점 ③ - ‘509일 결석’은 제적 사유인가?

의대생들은 엄밀히 말해 학칙상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석 미달
  • 수업료 미납 (일부 학생)
  • 학업 포기

하지만 각 대학은 학칙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제적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사관리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가능합니다.

▶ 즉, 법적으로는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 대학이 자율적 판단을 통해 학사조정,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제적 처분은 회피된 상태입니다.

 

5. 향후 쟁점 및 예측

항목 쟁점 전망
학점 인정 방학·계절학기 활용 여부 각 대학 재량으로 총량 충족 시 인정 가능
제적 여부 결석 장기화 제적 유예 및 복귀 수용 기조
국시 응시 교육 이수 여부 기준 복귀 후 이수 시 응시 가능 예상
수련과정(인턴) 연계 일정 차질 수련협의체 통해 별도 조정 가능성
 

 

6. 결론: 제도적 유예와 정치적 타협 사이

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정상화, 국가고시 일정, 국민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다층적 이슈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불이익 요건이 존재하지만, 정치·사회적 타협과 대학 자율성으로 인해 그 불이익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적·제도적 사전 조율 체계와 위기 시 학사 처리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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