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면, 네이버 주식 23억 전량 매각하겠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취지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4조(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및 처리)
- 한성숙 후보자 사례 분석v
- 스톡옵션과 해외주식은 왜 매각 안 하나요?
- 주식 안 팔면 어떻게 되나?
- 정리하면
- 맺으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면, 네이버 주식 23억 전량 매각하겠습니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자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임명을 앞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약 23억 원)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가 되면 자신이 애써 일했던 기업의 주식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핵심 법률은 바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취지
“공직자는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윤리의 핵심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기획하거나 인·허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가진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추구’ 혹은 ‘편파적 행정’으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보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4조(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및 처리)
①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전량 매각
- 백지신탁(Blind Trust):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보유 사실을 잊은 채로 공무를 수행하는 제도
② 선택 기한
공직자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조치를 마쳐야 하며, 불이행 시 임명 자체가 제한됩니다.
🧾 한성숙 후보자 사례 분석
구분 | 내용 |
보유 주식 | 네이버 주식 8,934주 (약 23억 원) |
직무 연관성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네이버와 직접·간접 관련된 지원사업, 정책 등을 담당 |
선택 조치 | 전량 매각 의사 표명 (백지신탁 대신) |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즉, 네이버 주식을 보유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충돌’ 여지가 높아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모친이 보유한 삼성전자·현대차 주식도 약 2.6억 원 규모로 매각 예정이며, 이는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스톡옵션과 해외주식은 왜 매각 안 하나요?
①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아직 주식으로 ‘변환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실제 행사 전 권리’는 규제하지 않음
- 따라서 현행법상 보유 가능
② 해외 상장 주식
- 예: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 외국 기업의 주식은 국내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제외 대상
- 이유: 국내 공무가 해외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
✅ 주식 안 팔면 어떻게 되나?
-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경우 임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국민적 감시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제한 대상 |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총액 3천만 원 초과 |
의무 사항 | 2개월 내 주식 매각 or 백지신탁 |
예외 | 스톡옵션(미실현), 해외 상장 주식 등 |
🧭 맺으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성숙 후보자의 결단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닙니다. 이는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과 분리하는 최소한의 윤리 원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을 위한 봉사자여야 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마주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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