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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싫다"는 말에 집단폭행…태권도 유단자 고3 :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

by orange-danggn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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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태권도·무에타이·킥복싱까지 익힌 유단자였음에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싸움 싫다"는 말에 집단폭행…태권도 유단자 고3 :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

📌 사건 개요: 싸움 싫다던 학생에게 돌아온 ‘코뼈 골절’

  • 사건은 지난달 7일 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고3 남학생 A군은 또래 고등학생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폭행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동자 B군은 “네가 내 여자친구와 SNS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A군에게 싸움을 강요했습니다.
  • A군이 이를 거부하자 B군과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며 조롱했습니다.

 

🔥 국민 분노 포인트

  1. ‘싸우지 않겠다’는 유단자에게 몰려가 집단폭행
    • A군은 실제로 격투기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단자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지키며 끝까지 방어만 했습니다.
    • 정당방위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은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2. 폭행을 촬영하며 즐긴 가해자들
    • 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도망쳤던 일부 가해자들의 모습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 주장?
    •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입술이 내 팔에 닿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반격하지 않았고, 방어 자세로 팔을 감쌌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4. 심지어 피해자 학생은 혈액 응고가 잘되지 않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당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해죄 (형법 제257조 + 제30조)

  • 2인 이상이 함께 고의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는 코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명백한 공동상해죄입니다.

 

2. 협박죄 및 영상촬영 관련 처벌

  • 폭행 전후로 협박하거나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폭행 장면을 촬영한 목적이 조롱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면, 추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전학·봉사·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으며, 중대한 신체폭력인 만큼 최고 수위의 처벌이 요구됩니다.

 

⚠️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

  • 폭행을 피하지 못한 A군은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 사회는 '맞은 사람만 바보'가 아니라, '때린 사람이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체육 유단자에게는 ‘절대 먼저 때리지 말라’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지만, 이번처럼 명백히 피해자인 사람에게도 쌍방 폭행 프레임을 씌우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싸움을 피했는데도 왜 맞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쌍방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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