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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키즈카페 손가락 절단 사고: 과연 책임 범위는?

by orange-danggn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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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양(7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탈의 공기 순환 팬에 손가락이 끼여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손가락 절단으로 인해 수술이 예정된 상태다. 계양경찰서는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업주와 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헤럴드경제 기사).

인천 초등생 키즈카페 손가락 절단 사고: 과연 책임 범위는?

법적 책임 분석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책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고의 또는 과실: 행위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 위법성: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손해: 실제 피해 발생.
  • 인과관계: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책임능력: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키즈카페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만약 직원이 인형탈 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린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팬이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안전 장치가 부족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1차적 책임) 또는 소유자(2차적 책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토지정착물(건물, 시설 등)로 정의되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KCI 논문).

키즈카페 자체는 공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형탈 팬은 카페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로 공작물의 일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팬이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유지보수가 미흡했다면, 업주는 제758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인형탈이 독립적인 공작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일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키즈카페 관련 규제

키즈카페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 관광진흥법: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되며,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규제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놀이시설의 정기 점검과 안전성을 요구하지만, 안전 요원 배치 의무는 없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키즈카페는 안전 요원 배치나 출입구 통제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부족하며, 사고 예방 책임은 주로 부모에게 전가된다(한겨레 기사). 이는 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제공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

책임 소재

업주와 직원의 과실 가능성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는 업주와 직원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인형탈 팬의 안전성: 팬이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안전 커버가 없었는지 여부.
  • 감독 부족: 직원이 A양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적절히 감독했는지 여부.
  • 장비 관리: 업주가 인형탈과 같은 운영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는지 여부.

어린이집 사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단순한 감독을 넘어 위급 상황 대비와 위험 요인 제거를 포함한 높은 주의 의무를 진다(KCI 논문). 키즈카페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책임

키즈카페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체로, 부모의 감독 부족만으로 업주의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

배상 책임

만약 과실이 입증되면, 업주와 직원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술비)와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A양이 미성년자이므로,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배상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반론

업주와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예견 불가능성: 사고가 예견 불가능한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주장.
  • 합리적 조치: 인형탈 점검 및 직원 교육 등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
  • 부모의 과실: A양의 부모가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어린이 놀이 시설의 높은 주의 의무와 팬의 명백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결론

이 사고의 법적 책임은 키즈카페 업주와 직원의 과실 여부에 달려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형탈 팬이 공작물로 간주될 경우 제758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높은 주의 의무를 지니며, 과실이 입증되면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경찰 수사와 법원 판단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며, 이 사건은 키즈카페의 안전 규제 강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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