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사회복무요원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법원은 ‘무단결근’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의 일환인 사회복무가 개인의 선택인 양 무시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들, 법원이 내린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약 1년간 총 15일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곳은 경남 양산시의 한 도서관이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결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 일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소방서에 배치되었으나, 복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총 8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단결근뿐만이 아니다…기타 사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 2023년 12월, 부산 강서구에서 도서관 복무 중이던 30대 사회복무요원은 무단결근은 물론, 호텔 종업원으로 이중근무를 하며 인터넷 도박과 사기, 협박, 절도까지 벌인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의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은 처방전을 위조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결근했다가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서울의 사회복무요원은 무려 81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병역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신분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출퇴근 근무라 해서 사적인 시간처럼 간주하거나, 대체복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병역의 의무, '선택'이 아닌 '책임'
이번 사례들은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한 병역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공정한 병역제도 운영을 위해선 복무태만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재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병역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책임입니다.
부실복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반칙’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 줄 메시지
성실하게 복무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책임한 일탈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과 정의는 성실한 사람의 편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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