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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두 명 숨져...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by orange-danggn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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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아침,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홀 청소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질식해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두 명 숨져...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전북소방제공

사고 개요

  • 장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제지공장
  • 일시: 2025년 4월 4일 오전 9시 44분경
  • 사망자: 41세, 58세 남성 각 1명
  • 부상자: 의식 저하 및 어지럼증 호소, 3명 병원 이송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두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3명 역시 동료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했다가 유해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추정

사망자들은 제지공장 소속 직원으로, 종이 찌꺼기(슬러지)가 쌓인 맨홀과 초지기(종이 생산 설비)를 청소하는 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41세 작업자가 먼저 맨홀(깊이 약 3m)로 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자, 이를 발견한 동료들이 잇따라 구조에 나섰다가 연이어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경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찰은 동료 진술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유해가스 종류와 농도, 그리고 작업 당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반복되는 질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현장에서는 특히 밀폐공간 작업(맨홀, 탱크, 저장조 등)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산소 결핍,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의 필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1.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이번 사고는 근로자 2명 사망, 3명 부상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업주의 책임 요건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사업주가 맨홀 진입 전 유해가스 측정, 환기조치, 감시인 배치,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관련 처벌 수위

  •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또 하나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안전은 ‘절차’에서 출발합니다.
맨홀, 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며, 현장 경험만을 믿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법과 사회는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한 줄 메시지]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는 외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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