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방'의 실체: 성착취를 종교처럼 포장한 범죄 조직
-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범죄: 미성년자의 충격적 역할
- 예상되는 법적 처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 사회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텔레그램의 첫 수사 협조
- 결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2025년 4월 23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 집단으로, 총책 김녹완(33, 구속기소)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10명 중 6명이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사회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방'의 실체: 성착취를 종교처럼 포장한 범죄 조직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목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경단'을 조직,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은 '선임전도사',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노예 졸업을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주입하며 성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자경단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261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이는 이전의 '박사방' 사건(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범죄: 미성년자의 충격적 역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공범 10명 중 6명이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17세 B군은 '선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물 158개를 제작하고 53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생 공범들도 조직원들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범죄 가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법적 처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자경단 조직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미성년 공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텔레그램의 첫 수사 협조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 국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협조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5년 1월 15일 김녹완을 체포했으며, 이후 검찰은 자경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텔레그램 내 '박제채널' 접속 차단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가담한 점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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