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엔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상황에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부산 서면. 새벽 5시 무렵 귀가하던 김진주(필명) 씨는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씨의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 한 후 의식을 잃은 그녀를 끌고 가 2차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뿐 아니라 CCTV가 명백한 증거로 남았음에도 가해자 이씨는 ‘성폭행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분을 일으켰고, 끝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협박 혐의로 피고소?
그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번엔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2차 가해자’ 오모(28)씨. 그는 김씨가 SNS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 관할서로 이송했으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차 가해자, 누구인가?
고소를 제기한 오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10차례 이상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맞아야 한다”며 폭력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았죠.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오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피해자를 ‘협박’으로 맞고소한 셈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설사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고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고소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오씨가 주장하는 ‘협박’은 형법상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SNS상에서의 비난이 실질적인 신체 위협이나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김씨가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오씨가 가한 2차 가해의 강도 역시 정당방위의 연장선에서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김씨는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2차 가해자가 되레 맞고소를 했다”며 “보복성 고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것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이 쉽게 나뉘지 않는 복잡한 법적 공방의 사례입니다. 보복성 고소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번 고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는 사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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