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나온 밀봉된 현금다발이 무속인의 집에서 발견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평범한 개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돈뭉치,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포장된 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1억 6천5백만 원, 그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비닐에 싸인 신권입니다.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누가, 왜 이 돈을 무속인에게 건넸을까요? 검찰은 지금 이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 그 내막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자택, 돈뭉치의 비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세)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만 원권 3,300매, 총 1억 6,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중 5,000만 원은 평범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글씨가 적힌 비닐에 밀봉된 신권, 일명 ‘관봉권’이었죠.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사흘 뒤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돈뭉치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만 보내는 포장 방식”이라며, 일반인이 손에 쥘 수 없는 형태라고 단언했습니다. 시중은행도 “밀봉된 상태로 고객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전성배 씨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전 씨는 “사람들이 갖다준 돈을 쌀통에 넣어 보관했다”며 “누가, 언제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 믿으시겠습니까?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기도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봉인 자금’ 스캔들
이런 한국은행 밀봉 현금이 논란이 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빼돌린 5,000만 원 신권 뭉치를 공개했습니다. 그 돈 역시 한국은행에서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죠. 당시 이 자금은 ‘입막음’ 용도로 사용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패를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제 2025년, 건진법사 사건은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돈뭉치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이 돈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검은 돈’일 수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검찰의 추적, 어디까지 왔을까?
검찰은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2024년 12월 19일, 2025년 1월 9일)가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돈뭉치 발견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과 강남 법당에서 압수한 물증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특히:
- 명함 수백 장: 정치인, 대기업 임원, 검사, 경찰 간부 등 유력 인사들의 명함이 발견돼, 전 씨의 광범위한 인맥과 브로커 역할이 의심됩니다.
- 법사폰 포렌식: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2대에서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윤한홍 의원과 60번 통화한 사실, 통일교 간부와의 독대 주선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돈뭉치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상 횡령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22년 5월 13일 이후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기관의 자금이 전 씨에게 흘러갔다면, 관련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이나 형법 제355조(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적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전성배 씨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돈뭉치가 특수활동비나 횡령 자금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손실): 공공자금 유용 시 7년 이상 징역,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속여 받았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관련자들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의 경우, 돈뭉치 출처가 정부 기관으로 밝혀지고 유력 인사들과의 청탁이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돈을 준 사람(정치인, 공무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 어디로 향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무속인의 범죄를 넘어, 권력과 돈의 어두운 연결고리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X 게시물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윤석열 특활비에서 나온 돈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는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불법 자금 스캔들이 정권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 건진법사 사건도 비슷한 파괴력을 가질까요? 검찰은 이제 전성배 씨의 쌀통 속 돈뭉치가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은 숨죽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국은행 밀봉 신권 5,000만 원, 그리고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나온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포장된 이 돈뭉치는 권력, 돈, 그리고 무속의 의심스러운 삼각관계를 상징합니다. 검찰은 정치인, 대기업, 법조계와 연결된 전 씨의 행적을 추적하며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돈이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법정에서 그 전모가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독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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