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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등사란?
- 언제부터 가능할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준비물은?
- 신청 절차는?
- 비용은?
- 열람·등사 가능한 범위는?
- 열람·등사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나?
- 실무 팁
1. 열람·등사란?
열람은 서류를 직접 보는 것,
등사는 복사본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인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2. 언제부터 가능할까?
-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기소 전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고인 본인
- 선임된 변호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등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되었으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5. 준비물은?
- 열람·등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사건 관련 정보)
- 변호인일 경우: 사건 수임 확인서,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6. 신청 절차는?
- 민원실 또는 형사사건 기록부서 방문
-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사 승인 절차
→ 기록에는 피해자 정보, 수사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 승인 후 열람 일정 통보 또는 복사 진행
- 열람은 일정 시간 민원실에서만 가능
- 등사(복사)는 일정 수수료 납부 후 수령 가능
7. 비용은?
- 열람 건당 500원입니다.
- 등사(복사)의 경우 장수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흑백은 장당 50원 정도입니.)
8. 열람·등사 가능한 범위는?
- 공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검찰의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 다만, 피해자 보호나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피해자 신상 등)
9. 열람·등사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나?
-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짜고, 반박 증거를 정리합니다.
- 피고인이 직접 준비서를 작성하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10. 실무 팁
- 열람·등사 신청 전에 전화로 담당 부서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방대할 경우, USB 등에 PDF로 저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세요.
- 피해자 진술 부분이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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