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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수사 종료! 기소 후, 피고인의 열람·등사 절차

by orange-danggn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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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등사란?

열람은 서류를 직접 보는 것,
등사는 복사본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인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수사 종료! 기소 후, 피고인의 열람·등사 절차

 

2. 언제부터 가능할까?

  •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기소 전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고인 본인
  • 선임된 변호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등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되었으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5. 준비물은?

  • 열람·등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사건 관련 정보)
  • 변호인일 경우: 사건 수임 확인서,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6. 신청 절차는?

  1. 민원실 또는 형사사건 기록부서 방문
  2. 열람·등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승인 절차
    → 기록에는 피해자 정보, 수사 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승인 후 열람 일정 통보 또는 복사 진행
    • 열람은 일정 시간 민원실에서만 가능
    • 등사(복사)는 일정 수수료 납부 후 수령 가능

형사사법포털 열람등사 신청

 

7. 비용은?

  • 열람 건당 500원입니다.
  • 등사(복사)의 경우 장수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흑백은 장당 50원 정도입니.)

 

8. 열람·등사 가능한 범위는?

  • 공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검찰의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 다만, 피해자 보호나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피해자 신상 등)

 

9. 열람·등사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나?

  •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짜고, 반박 증거를 정리합니다.
  • 피고인이 직접 준비서를 작성하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10. 실무 팁

  • 열람·등사 신청 전에 전화로 담당 부서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방대할 경우, USB 등에 PDF로 저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세요.
  • 피해자 진술 부분이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