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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메신저,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1. 법적 근거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한 경우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예
-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 전송
- 음란한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발송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영상이나 링크 공유
- 딥페이크 영상 발송도 포함될 수 있음
3.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추가 조치도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증거 확보: 캡처, 녹음, 저장 등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 도움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5.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
-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한 번만 보내도 수치심 유발 내용이면 성립 가능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일상까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행동이 현실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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