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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orange-danggn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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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메신저,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1. 법적 근거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한 경우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예

  •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 전송
  • 음란한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발송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영상이나 링크 공유
  • 딥페이크 영상 발송도 포함될 수 있음

 

3.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추가 조치도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증거 확보: 캡처, 녹음, 저장 등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 도움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이버범죄수사대 바로가기

5.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

      •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한 번만 보내도 수치심 유발 내용이면 성립 가능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일상까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행동이 현실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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