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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벌금, 두 번째도 벌금.
근데 세 번째?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왜 3번째부터는 이렇게 무섭게 처벌할까?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한 번 적발돼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는 건, 습관적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상습범’으로 보고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또 하면,
- 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받습니다.
즉, 3번째 음주운전부터는 같은 농도여도 처벌이 한 단계 더 세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본 기준) |
0.03~0.08%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징역 or 500만~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5년 징역 or 1,000만~2,000만 원 벌금 |
→ 여기에 3회 위반자라는 사실이 붙으면
→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진짜 사례도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80km 운전.
→ 결국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선처’ 없습니다.
면허도 어떻게 되냐고요?
- 즉시 취소
- 재취득 못하는 기간 최대 5년
사실상 운전 인생 끝장날 수 있어요.
결론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해선 안 되지만,
세 번째 적발되면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 실형 가능성 매우 높고
- 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며
- 운전면허도 최소 몇 년간 박탈당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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