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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리부터 –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 먼저 내용증명 보내기
- 지급명령 신청하기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
- 끝까지 안 갚으면 강제집행도 가능
- 주의: 친구 관계 vs 돈 문제
처음에는 좋았지만, 돌려받을 땐 마음 아픈 돈 문제.
‘친구니까 믿었다’는 마음이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일단 정리부터 –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차용증,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 “말로만 빌려줬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 금액, 날짜, 상환기한, 이자 조건 등이 명확하면 가장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대화 캡처만 있어도 꽤 유리합니다.
2. 먼저 내용증명 보내기
- 채무자(친구)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달라”는 내용을 적어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냅니다.
- 협박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사전 경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걸로 갚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소송에서도 ‘정당한 요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하기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
-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300만 원 이하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도 가능하고,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도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안 갚으면 강제집행도 가능
-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월급, 예금, 부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도 가능합니다.
- 물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계좌 등을 어느 정도 알아야 집행까지 연결됩니다.
→ ‘못 받는 돈’으로 남기기 전에 최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친구 관계 vs 돈 문제
- ‘친구니까 봐주자’는 말, 현실에선 그 친구가 먼저 관계를 깬 것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이 곧 적대행위는 아닙니다.
-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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