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은행, 회사, 거래처 등)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압류, 급여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예금·급여 압류 방법
① 채권압류의 개념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금, 급여, 임대료 등)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채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채권압류 대상
채무자가 가진 다음과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예금압류
-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 채무자가 보유한 특정 은행 예금을 직접 압류
✅ 급여압류
-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
-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만 압류 가능(최저생계비 보호 규정 적용됨)
✅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 채무자가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압류
✅ 기타 채권 압류
- 보험금, 공사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 채무자가 받을 금전채권
③ 채권압류 신청 절차
- 집행권원 확보
- 확정 판결,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가 받을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합니다.
- 채권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은행, 회사, 거래처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 및 제3채무자 송달
- 법원이 압류 결정을 하면,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 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압류된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채권압류 후,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개념 |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 | 압류된 채권을 아예 채권자 명의로 변경하는 명령 |
법적 성격 |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권한 부여 | 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소유권을 가지는 효과 |
지급방식 | 채권자가 직접 추심(회수)해야 함 | 채권자가 법적 소유권을 가져 직접 청구 가능 |
강제력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가능 | 제3채무자가 지급 거부 시 강제집행 가능 |
예금·급여 압류 시 효과 | 은행 또는 회사에 직접 지급 요구 가능 | 예금·급여가 법적으로 채권자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에게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하지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을 아예 채권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령으로, 강제력이 더 큽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 전부명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채권자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유의 사항
✅ 압류 금지 채권 확인 필요
-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 국가 보조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제3채무자의 협조 여부
- 제3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선택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야 하고, 전부명령은 채권 소유권을 가져 강제력이 큽니다.
-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전부명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가진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3채무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