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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강제집행

채무자의 급여 압류 절차

by orange-danggn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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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 일부를 직접 압류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통해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급여 압류 절차

1. 급여 압류 절차

① 집행권원 확보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확정된 판결
✅ 지급명령 결정문
✅ 공정증서(강제집행문 부여된 경우)

②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管轄(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정보: 회사명, 주소
  • 압류할 금액 및 법적 근거

압류 신청과 함께 선택해야 하는 사항

  • 추심명령: 회사(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차감 후 채권자에게 지급
  • 전부명령: 압류된 급여가 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③ 법원의 결정 및 회사 송달

  • 법원이 급여 압류를 결정하면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됨
  • 회사는 급여에서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만큼을 차감
  • 채무자는 급여의 일부만 수령 가능

채무자 통보

  • 법원이 채무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
  •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가능

④ 급여 지급 및 변제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이 정한 압류 가능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채권자에게 송금
  •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금액이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2. 급여 압류 가능 금액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 급여의 일정 부분만 압류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압류 가능 범위

  •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월 급여가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
  • 월 급여가 370만 원 초과 → 급여의 50% 압류 가능

📌 예시
월 180만 원 → 전액 압류 금지
월 250만 원 → 250만 원 - 185만 원 = 65만 원만 압류 가능
월 400만 원 → 400만 원 × 50% = 200만 원 압류 가능

 

3. 급여 압류 면제 한도 (압류 금지 채권)

다음과 같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국가 지원금
  •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월 185만 원 이하)
  • 근로자 퇴직금 중 일정 범위(보통 50% 이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

4. 급여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

① 채권자와 합의 후 압류 해제 요청

  •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 변제 후 압류 해제 요청 가능
  •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해제 신청 가능

② 법원에 이의 신청 제기

  • 급여가 압류 금지 채권(최저 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하면 이의 신청 가능
  •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감액 요청 가능

③ 기타 대응 방안

  • 급여 외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급여 압류 해제 요청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결론

급여 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음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만 압류 가능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해제 요청 가능

급여 압류는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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