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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 일부를 직접 압류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급여 압류 절차
① 집행권원 확보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확정된 판결
✅ 지급명령 결정문
✅ 공정증서(강제집행문 부여된 경우)
②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 管轄(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정보: 회사명, 주소
- 압류할 금액 및 법적 근거
✅ 압류 신청과 함께 선택해야 하는 사항
- 추심명령: 회사(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차감 후 채권자에게 지급
- 전부명령: 압류된 급여가 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③ 법원의 결정 및 회사 송달
- 법원이 급여 압류를 결정하면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됨
- 회사는 급여에서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만큼을 차감
- 채무자는 급여의 일부만 수령 가능
✅ 채무자 통보
- 법원이 채무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
-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가능
④ 급여 지급 및 변제
-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이 정한 압류 가능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채권자에게 송금
-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금액이 채권자의 소유가 되어 자동 변제
2. 급여 압류 가능 금액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 급여의 일정 부분만 압류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압류 가능 범위
-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월 급여가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
- 월 급여가 370만 원 초과 → 급여의 50% 압류 가능
📌 예시
✅ 월 180만 원 → 전액 압류 금지
✅ 월 250만 원 → 250만 원 - 185만 원 = 65만 원만 압류 가능
✅ 월 400만 원 → 400만 원 × 50% = 200만 원 압류 가능
3. 급여 압류 면제 한도 (압류 금지 채권)
✅ 다음과 같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국가 지원금
-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월 185만 원 이하)
- 근로자 퇴직금 중 일정 범위(보통 50% 이내)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
4. 급여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
① 채권자와 합의 후 압류 해제 요청
-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 변제 후 압류 해제 요청 가능
-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해제 신청 가능
② 법원에 이의 신청 제기
- 급여가 압류 금지 채권(최저 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하면 이의 신청 가능
-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감액 요청 가능
③ 기타 대응 방안
- 급여 외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급여 압류 해제 요청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결론
✅ 급여 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음
✅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만 압류 가능
✅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해제 요청 가능
급여 압류는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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