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기본 개념
-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 계약갱신 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 판례로 본 핵심 쟁점: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관계
- 실무 팁: 권리 행사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권리 전략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23. 선고 2023가단5214477 판결을 통해 법적 근거와 적용 방법을 알아보세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최신 판례로 본 임차인 필수 가이드 [2025]](https://blog.kakaocdn.net/dna/bepC3Q/btsPrMlahgI/AAAAAAAAAAAAAAAAAAAAAAM9YyqfEnR72CRZK3wd9gOy-sW7lC270fSFFMtizhX4/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39739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CHDDkrbWjYJKEmWYaVVieHUL6A%3D)
주택 임대차 계약 기본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정의와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보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과 연장 구조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양측의 합의 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형태에는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 임대료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설명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
-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보
- 연체, 불법 행위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함
- 연장 기간은 2년으로 간주

판례로 본 핵심 쟁점: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23. 선고 2023가단5214477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은 2020년 6월 입주하여 2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과 갱신 거절 통보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임차인 보호 취지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는 의미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법이 보장하는 최소 거주 기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관계
법 해석과 실무 적용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며, 이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한 번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전략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갱신 요구와 관련된 증거를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
실무 팁: 권리 행사 시 주의사항
적법한 통보와 기록 관리
- 계약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과 대응 방법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법원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4.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변동되나요?
→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은 무효이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계약 기간은 얼마인가요?
→ 추가로 2년간 보장됩니다.
결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권리 전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23. 선고 2023가단5214477 판결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통해 최대 6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 또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확한 이해와 권리 행사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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