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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간략 요약

by orange-danggn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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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소송 중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재판기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조차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간략 요약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해당 문서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장 등 주요 서류에는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시로 가려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지급명령 사건 등 일부 절차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민사신청 사건에서는 전자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법원에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개요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 절차보호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서류 유형별 보호조치 신청 방법적용 제외 및 전자 신청 불가 업무추가 유의사항결론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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