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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소송 중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재판기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조차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해당 문서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장 등 주요 서류에는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임시로 가려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지급명령 사건 등 일부 절차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민사신청 사건에서는 전자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법원에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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