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이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소송관계인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개요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송관계인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지정된 개인정보는 제3자(상대방 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 개인정보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주소: 거주지, 직장 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전화번호: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번호 포함
- 팩시밀리번호: 팩스 번호
- 전자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위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예: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는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관계인은 보호 대상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 시 이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의 필요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 스토킹 관련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조치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 절차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신청하려면 소송관계인은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마다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기
- 소장 및 각종 사건 신청서(소장 등): 소장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즉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소장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소장 이외의 문서(예: 준비서면): 해당 문서 제출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된 부분을 가린 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예: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보호조치 필요 사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예: 과거의 위협 사례, 관련 증거 등)
- 관련 문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의 종류 및 내용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고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의 “□제출문서에 보임” 옵션을 해제하면 해당 정보가 소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보호조치 신청 없이도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소장 등 초기 문서에 한정되므로, 이후 제출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보호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관계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제외
소장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예: 당사자의 주소)는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 외의 개인정보는 가급적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된 부분을 가린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제출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신청인)는 피고(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개인정보 정정
송달장소(주소 등) 변경신청서나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본안 사건에 직접 제출하지 말고,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서류 유형별 보호조치 신청 방법
가. 소장 및 각종 사건 신청서
- 절차:
- 소장 등을 제출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즉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 보호 대상 개인정보와 위해 우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사항: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문서에 보임” 옵션을 해제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별도로 제출.
나. 소장 이외의 문서
- 절차:
- 준비서면 등 문서 제출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가림.
-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서 제출과 동시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제출.
- 주의사항:
- 문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5. 적용 제외 및 전자 신청 불가 업무
적용 제외 업무
-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대신 소장을 제출하면서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 불가 업무
다음 사건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종이 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 사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보전처분을 제외한 민사신청 사건
- 항고·재항고
- 제출 서류:
- 집행 사건: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신청서(민사집행절차)”
- 기타 사건: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
6. 추가 유의사항
- 절차 지연 가능성: 보호조치 신청은 법원의 심사 및 후속 조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관계인은 이를 고려하여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예: 위협 관련 문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정보보호조치 신청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7. 결론
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는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관계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호 대상 개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필수 기재사항 외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사전 조치를 통해 보호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보호조치 신청의 핵심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 고객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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