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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소송 없이 청구 가능

by orange-danggn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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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소송 없이 청구 가능

사건 개요

  • 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임대.
  • 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
  • B씨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을 비움.
  • B씨는 등기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

1심·2심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계 불가”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계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정리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란?

임차인이 집을 비우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 및 법률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2.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귀책 없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한가요?

대법원: 가능하다고 판결

임차인은 따로 비용 확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임대인의 청구금액(예: 연체 월세)에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A씨가 연체 월세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
  • B씨는 “임차권등기 비용을 월세와 상계”하겠다고 항변
  •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대법원은 상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임차인을 위한 실무 팁

  1.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소송이 이어질 경우, 등기비용을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 항변으로 활용 가능
  2.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은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비용 영수증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함
  3.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에서도 상계 논리로 활용 가능

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

  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비용을 주장하면, 비용 발생 경위와 적정성을 따져봐야 함
  2.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예: 연락 두절, 명도 지연 등)일 경우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3. 등기비용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청구 금액 조정 필요

마무리: 소액 분쟁도 명확한 법리가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임차권등기와 비용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차 분쟁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비용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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