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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정정본을 이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 결정정본이란?
-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이 발급하는 공식 집행문서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2. 강제집행의 대상
-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월급, 전세보증금 등 재산
- 가장 일반적인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 채무자의 예금 계좌 또는 전세보증금 채권 확인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압류 신청
-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금융기관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받음
4.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결정정본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5. 비용 예시
- 인지대: 약 1,000~3,000원 수준
- 송달료: 5,200원 × 송달횟수
6. 유의사항
-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추가로 해야 함
- 월급이나 예금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배당을 받음
다음 편에서는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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