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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송비용 계산, 실제 작성 예시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발부하는 결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처럼 명백한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활용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요건
-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 가능
3. 실제 사건 개요 예시
- 전세보증금: 5억 원
- 전세계약 종료일: 2025년 1월 1일
- 지급명령 신청일: 2025년 3월 1일
- 당사자: 채권자(임차인) 1명, 채무자(임대인) 1명
4. 신청서류 및 비용 계산
✔️ 인지대 계산
((5억 원 × 0.40% + 55,000원) / 10) × 0.9 = 184,950원
✔️ 송달료 계산
- 1인당 6회 송달 x 2명 = 12회 x 5,200원 = 62,400원
✔️ 총 소송비용: 247,350원
5.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및 20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청구원인
- 전세계약 체결 및 묵시적 갱신
- 퇴거 의사 전달 및 반환 지연
- 반환 약속 미이행
- 협조 및 유예 노력에도 불이행 지속
6. 유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됨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이용한 강제집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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