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용 증손자의 귀환… 아니, 탈출?
- "매국노의 후손이 왜 땅을 되찾았지?"
- 712평 팔고, 30억 챙긴 뒤 ‘캐나다행’
- ‘법의 빈틈’이냐, ‘법치의 원칙’이냐?
- 결국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의 공백’
- 마무리하며 – 법은 정의로운가?
이완용 증손자의 귀환… 아니, 탈출?
‘을사오적’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소식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강점기 부동산 부자 1위가 된 이완용.
그의 증손자가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던 조상 땅 700여 평을 국가와 소송 끝에 돌려받고, 이를 팔아 약 30억 원의 차익을 남긴 뒤 캐나다로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땅은 국가가 ‘친일파 재산’이라며 환수했던 곳입니다.
"매국노의 후손이 왜 땅을 되찾았지?"
이완용의 증손자가 돌려받은 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712평 규모로, 과거 정부가 ‘친일재산’으로 몰수한 곳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 증손자가 돌연 나타나 “그 땅은 원래 우리 집 땅”이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결과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후손의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파 땅이라고 해도, 몰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즉, ‘친일재산’이라는 도덕적 정당성만으로는 법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712평 팔고, 30억 챙긴 뒤 ‘캐나다행’
이 증손자는 되찾은 땅을 3.3㎡당 400만~450만원에 매각, 총 매매가는 30억 원대.
땅이 위치한 북아현동 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후 그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해버렸다는 점.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한 그는, 결국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기고 떠난 셈입니다.
‘법의 빈틈’이냐, ‘법치의 원칙’이냐?
이번 사건은 단지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다음과 같은 법적 질문을 남깁니다.
1. 친일파 재산, 왜 돌려줘야 했나?
현행법상 ‘친일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려면 반드시 특별법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즉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 결국, 몰수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권리’는 후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2. 반환된 재산, 다시 환수할 수는 없을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 당시 대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 해당 땅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돼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 설사 부당이익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법적 권한 없이 다시 환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음.
3. 헌법상 ‘공공복리’, ‘도덕질서’는 무시되는가?
헌법 제23조 2항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공복리보다 개인 재산권이 우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 방식의 문제이자, 동시에 입법 미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의 공백’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시절 **여의도 5배에 달하는 땅(676만 평)**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중 0.05%만 환수되었고,
심지어 그중 일부는 다시 후손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친일재산환수법은 뭘 하고 있었나?”
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마무리하며 – 법은 정의로운가?
이완용의 후손이 30억을 챙기고 캐나다로 떠난 이번 사건은,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자”라고 말할 때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국민의 감정은 ‘공분’이고,
법원의 판단은 ‘적법’이었습니다.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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