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교생 B군(18)의 흉기난동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B군은 학교 내 교직원 4명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시민 A씨와 또 다른 시민까지 공격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더욱이, A씨가 등원시키던 7세, 4세 자녀가 있는 차량을 노린 정황까지 포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흥덕경찰서는 B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B군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1. 형법상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도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B군은 교직원과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 일반적인 상해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만약 살인의 고의(故意)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특수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7세, 4세 어린아이가 탑승해 있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직접적인 신체 공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여부
B군은 만 18세로 고등학생이지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 기준(만 19세 미만)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심각한 범죄(살인미수 등)일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형법상 처벌이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 죄질이 매우 중하고,
- 사회적 파장이 크며,
- 계획성과 반복성, 위험성이 높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성인과 동일한 기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 배제" 또는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상 처벌 수위
-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 중형(10년 이상도 가능)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부 특수상해로 인정되더라도 5년 안팎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흉기 소지 및 공공장소 범행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 공격 위험성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년법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장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결론
이번 청주 고교생 흉기난동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비행이 아니라,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노린 듯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여론을 고려할 때, 법원 역시 가벼운 처벌보다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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