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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군사시설 불법촬영 간첩질, 한국은 관대? 중국은 사형! 처벌 비교

by orange-danggn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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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미 군사기지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들이 느슨한 법망에 걸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언론이 과장했다”며 뻔뻔하게 항변하죠. 정작 중국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면? 감옥에서 썩거나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추방으로 끝날 일이 중국에선 생사를 오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과 양국의 처벌 수위,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봅시다!

 

한국: 군사시설 촬영, “항공기 매니아”라며 풀어줬다?

2025년 3월, 수원 공군기지에서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DSLR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청주 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 공항까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죠. 심지어 한 학생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국 소속으로 밝혀지며 간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4월 21일과 23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또 다른 중국인 두 명이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공공도로에서 찍은 비행 중인 항공기”라며 또 석방됐습니다. 이틀 만에 같은 짓을 반복했는데도 처벌은커녕 자유롭게 풀려난 겁니다

  • 한국의 법적 처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드론 사용 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찍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법적 허점 때문에, 이들은 경범죄 처벌이나 추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문제점: 한국의 형법 제98조(간첩죄)는 북한 관련 행위에만 적용돼, 중국인에겐 강력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 예상 처벌: 이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과태료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 처벌은 미미합니다.

중국: 군사시설 촬영, 간첩죄로 사형도 가능!

중국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반간첩법(2023년 개정)과 형법 제282조(국가기밀 불법 취득)에 따라 가차 없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사기지, 공항, 심지어 “민감 장소”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간첩죄로 간주될 수 있죠.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중국의 법적 처벌: 간첩죄는 7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국가기밀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형법 제110조에 따라 최소 7년 징역, 고의적 유출 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드론 사용은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최대 7년 징역)을 받습니다.
  • 사례: 2019년 대만인 모리슨 리는 광저우에서 군사 차량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간첩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RSDL(지정장소 감시 거주)**로 2개월 구금된 뒤 4년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2024년 일본인 여행객은 군사시설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 7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예상 시나리오: 한국의 중국인 고등학생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즉각 공안에 체포돼 최소 7년 징역, 증거가 심각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매니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외국인 신분도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vs 중국: 처벌의 천양지차

  • 한국: 군사시설 촬영은 최대 3년 징역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찍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에만 적용돼 중국인에겐 느슨한 처벌(과태료 또는 추방)이 대부분입니다. 
  • 중국: 군사시설 촬영은 간첩죄로 최소 7년, 최대 사형. 외국인도 예외 없이 강력 처벌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 재판이나 신상 공개로 본보기를 삼습니다. 한국처럼 “공공장소”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차이: 한국은 법적 허점으로 처벌이 미약한 반면, 중국은 과도할 만큼 가혹한 처벌로 국가 안보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중국 대사관이 한국의 “과장 보도”를 비판하며 “공정 수사”를 요구한 건, 자국 내 무자비한 처벌과 비교하면 아이러니입니다.

중국의 뻔뻔한 이중 잣대

주한중국대사관은 2025년 4월, 한국 내 중국인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며 군사시설 촬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했죠. 정작 중국에선 군사시설 근처에서 카메라만 들었다 하면 간첩죄로 감옥행입니다! 

이중 잣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항공기 매니아”라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중국에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무리: 한국의 법, 너무 느슨한가?

오산, 수원, 평택의 한미 군사기지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선 과태료나 추방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중국에선 같은 행위가 사형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한국의 법이 너무 관대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칼이 너무 잔인한 걸까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촬영, 더 단호한 칼로 베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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