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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 차이점 완벽 정리

by orange-danggn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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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집행보전제도다. 둘 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 상태를 동결해 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지만, 대상, 목적,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정의, 비교, 실무적 차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 차이점 완벽 정리

 

가압류와 가처분의 기본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예: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상으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소송 승소 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동결해 매각을 막는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예: 부동산 소유권, 점유권)를 대상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다툼의 대상(목적물 또는 권리관계)의 법적·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설정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변경하는 것을 막거나, 임시 권리를 부여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주요 차이점

아래 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 또는 금전 환산 가능 채권(대여금, 손해배상 등). 금전 외 청구권(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계약상 권리 등).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강제집행 보장. 목적물의 처분·변경 방지 또는 임시 지위 설정.
종류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가압류.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임시지위 가처분.
효과 재산 처분 금지, 승소 시 강제집행. 목적물 현상 유지 또는 임시 권리 부여, 제3자 대항력.
신청비용 인지액 10,000원, 등록면허세(부동산 2/1,000, 자동차 15,000원 등). 처분금지: 인지액 10,000원, 등록면허세(2/1,000).
임시지위: 본안 인지액의 1/2(최대 50만 원).
집행 방식 집행법원(등기/기입) 또는 집행관(유체동산). 집행법원(등기/명령) 또는 집행관(점유 관련).

1. 대상과 목적

  • 가압류: 금전채권 보호가 핵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해 금전 회수를 보장한다. 예: 5,000만 원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아파트를 가압류.
  • 가처분: 금전 외 권리(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등) 보호. 목적물의 처분(매각, 양도)이나 점유 변경을 막거나, 임시 권리를 부여한다. 예: 소유권 분쟁 중 부동산 매각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2. 종류와 적용 범위

  •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토지, 건물 등기.
    • 채권가압류: 예금, 급여, 전세금.
    • 유체동산가압류: 가전, 가구.
    • 자동차가압류: 차량 등록원부 기입.
  •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금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점유 변경 금지.
    • 임시지위 가처분: 임시 점유, 임금 지급 등 권리 설정.

3. 신청 절차와 비용

신청서 기재사항

  • 공통점: 당사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목적),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소명방법, 첨부서류, 제출자 서명, 작성일.
  • 차이점:
    • 가압류: 재산 특정(예: 부동산 등기번호, 예금 계좌).
    • 가처분: 권리 특정(예: 소유권, 점유권) 및 대상물(부동산 주소 등).

비용

  • 가압류:
    •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15,000~30,000원).
    • 등록면허세: 부동산(가압류 금액의 2/1,000), 자동차(15,000원/건).
    • 등기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 가처분: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 등록면허세: 피보전권리 가액의 2/1,000.
      • 등기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
    • 임시지위 가처분:
      • 인지액: 본안 소송 인지액의 1/2(최대 50만 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8회분(40,000~80,000원).

제출 법원

  • 가압류: 재산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 법원.
  • 가처분: 본안 소송 진행 중인 법원 또는 향후 관할 법원.

4. 담보 제공

  • 공통점: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인용 시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담보 금액은 청구액/가액의 10~30%(법원 재량).
  • 차이점:
    • 가압류: 금전적 손해 보상(예: 부당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손실) 초점.
    • 가처분: 권리 침해 보상(예: 부당 처분금지로 인한 기회 손실) 또는 임시지위 부여의 균형 고려.

5. 집행 방식

  • 가압류:
    • 부동산: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 채권: 제3채무자(은행 등)에 결정 송달.
    • 유체동산: 집행관의 현장 압류.
    • 자동차: 등록원부 기입.
  • 가처분:
    • 처분금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 점유이전금지: 결정 송달 및 현상 유지 명령.
    • 임시지위: 법원 명령(예: 점유 제공, 임금 지급).

6. 효과와 한계

효과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승소 시 강제집행(예: 경매) 가능.
  • 가처분: 목적물 현상 유지(제3자 대항력) 또는 임시 권리 부여, 소송 목적 달성 보장.

한계

  • 공통점: 본안 소송 패소 시 해제, 손해배상 책임 가능. 초기 비용(등록면허세, 담보) 부담.
  • 가압류: 금전채권 외 적용 불가, 재산 특정 어려움.
  • 가처분: 복잡한 권리관계(예: 점유 분쟁) 시 집행 난항, 임시지위 가처분은 비용 높음.

실무적 차이와 적용 사례

적용 사례

  • 가압류:
    • A가 B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자, B가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매각 방지.
    • C가 D의 회사 급여를 채권가압류해 D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가처분:
    • E가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F가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G가 불법 점유된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H가 해고 무효 소송 중 임시 임금 지급을 위해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실무적 주의사항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기, 예금 내역) 사전 조사 필수. 신속 신청으로 처분 방지.
  • 가처분: 피보전권리(소유권, 점유권)와 대상물 특정 중요. 임시지위 가처분은 높은 인지액 대비.
  • 공통: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 준비, 담보 전략(보증보험 활용) 수립 권장.

사회적 맥락: 가압류·가처분의 역할과 논란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도구다. 2024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약 3만 건, 가처분은 1만 5천 건으로, 부동산·금전 분쟁에서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과도한 보전 처분이 채무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악의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법원은 담보 제공과 엄격한 심사로 균형을 추구하며, 전자소송 확대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결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를 보호하는 맞춤형 보전제도다. 대상, 목적, 비용,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뚜렷하며,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고려한다면, 권리와 대상물을 명확히 특정하고 신속히 신청해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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