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차였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 해제, 90일 이내 가능해제 요건, 하자 입증이 관건절차와 특약, 이렇게 준비하자사기 피해, 예방이 답이다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침수차였다는 걸 알게 됐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 제580조(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수 사실 미고지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사유다. 하지만 구입 당시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이미 알고 샀다면 해제가 어렵다. 이 글은 계약 취소 가능성과 대처법을 알려준다.계약 해제, 90일 이내 가능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수 사실을 판매자가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
202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