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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심사

중고차 침수차였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by orange-danggn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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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침수차였다는 걸 알게 됐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 제580조(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수 사실 미고지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사유다. 하지만 구입 당시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이미 알고 샀다면 해제가 어렵다. 이 글은 계약 취소 가능성과 대처법을 알려준다.

중고차 침수차였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 해제, 90일 이내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수 사실을 판매자가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차를 받았는데 5월 15일 침수 이력을 발견했다면 해제 청구가 가능하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침수차 피해 사례의 60%가 고지 미흡으로 발생했다. 해제 시 차량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지급한 금액(구입가)을 돌려받는다. 단, 차량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했다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해제 요건, 하자 입증이 관건

계약 해제를 위해선 침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365(국토교통부)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로 침수 기록을 확인하자. 정비소 점검 보고서(엔진·전기계통 이상)나 전문가 소견도 유용하다. 판매자가 “침수차 아님”이라고 주장했거나 계약서에 침수 이력 없음을 명시했다면, 고의적 미고지로 간주돼 해제가 쉬워진다. 하지만 구입 시 침수 흔적(녹, 악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시했다면, 민법 제581조에 따라 해제가 불가할 수 있다.

절차와 특약, 이렇게 준비하자

계약 해제를 원하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차량 반환과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한 피해자는 조정으로 3500만 원 전액 환불받았다. 계약서에 “침수·사고 이력 미고지 시 100% 환불” 같은 특약이 있다면 분쟁 해결이 수월하다. 계약서, 결제 내역, 침수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90일 기한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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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예방이 답이다

침수차 피해는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 중고차 구입 전 자동차등록원부과 사고이력을 확인하고, 정비사 동행 점검을 통해 침수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분쟁의 30%는 사전 확인 부족 때문이었다. 계약서 특약과 서류 보관은 사후 보호막이 된다. 침수차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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