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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신생아 학대: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by orange-danggn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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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중환자실 환아의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그 사진에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낙상 마렵다", "분조장 올라오는 중", "잠 좀 자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신생아를 조롱하거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해당 간호사를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예고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장까지 고소하며 사안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가능성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며,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이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SNS에 신생아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조롱성 문구를 함께 올린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생아의 얼굴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특정 시점에 찍힌 사진이 SNS에 올라간 경우, 부모 등 제3자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문제 될 수 있으며, 병원 차원에서의 보안 관리 소홀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피해자 가족은 병원장까지 고소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민사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 내 CCTV 운영, 직원 교육, 감시 체계의 부재 등 병원의 제도적 관리 책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신뢰의 공간입니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은 보호자의 접근조차 제한되는 예민한 공간인 만큼, 병원과 의료진은 더욱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회적 파장이 크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