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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쉽게 따라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by orange-danggn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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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에요. 이 글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쉽게,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예시도 넣어서 실감 나게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대여금 청구 소송 쉽게 따라하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1. 대여금 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청구 소송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 강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급해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몇 달째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미룬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법원이 나서서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 상대방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1) 증거자료 확보하기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예요.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믿기 어려우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 주요 증거자료: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5월 1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 상대방 서명이나 지장이 있으면 더 좋아요.
    • 계좌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2025년 3월 1일, 김철수에게 500만 원 송금" 같은 기록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세요.
    • 대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돈 언제 갚을 거야?"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대화가 있다면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세요.
    • 공증된 차용증: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문서가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없어도 괜찮아요).
  • 예시:
    민수 씨는 친구 영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영희가 "급해서 그렇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해서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영희가 "나중에 줄게"라며 미루자, 민수 씨는 송금 내역과 카톡 대화("300만 원 빌린 거 다음 주에 줄게"라는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준비했어요.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라"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내용증명인데,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하는 방법:
    •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고 하세요. 직원이 양식을 주면, "2025년 3월 1일에 300만 원을 빌려줬으니, 2025년 5월 15일까지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소송을 진행할게요"라고 쓰세요.
    • 편지를 보낸 뒤 발송 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 예시:
    민수 씨는 영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300만 원을 5월 15일까지 갚아주세요"라고 적고, 우체국에서 3통(본인, 상대방, 우체국 보관용)을 작성해 발송했어요. 비용은 약 5,000원 정도 들었고, 영희가 편지를 받았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3. 전자소송을 통한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 덕분인데, 따라 하기 쉬우니 걱정 마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받은 것)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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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작성 및 제출

  • 사건 유형 선택: "민사서류제출" > "사건명: 대여금"을 클릭하세요.
  •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여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를 적으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등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어요.
  • 청구 취지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자를 2025년 6월 1일부터 갚을 때까지 지급하라"처럼 요구사항을 쓰세요.
  • 청구 원인 작성:
    • "2025년 3월 1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 "변제 기한은 2025년 5월 1일이었으나 갚지 않았다."
    • "2025년 5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다."
  • 증거자료 첨부: 차용증, 송금 내역, 카톡 대화 등을 정리해서 업로드하세요.
  • 소장 제출 및 비용 납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인지대(청구 금액의 0.5%, 예: 300만 원이면 15,000원)와 송달료(약 5만 원)를 알려줍니다. 법원 계좌로 입금하세요.
  • 예시:
    민수 씨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했어요. 영희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3,000원 내고 초본을 뗐더니 알 수 있었어요. 송금 내역과 카톡 캡처를 첨부하고, 인지대 15,0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입금했어요.

4. 소송 진행 과정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 소장 접수 및 심사: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진행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영희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보냅니다(송달료가 이 비용이에요).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영희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어요. 안 내면 민수 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론기일 진행: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드라마에서 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영희는 민수에게 300만 원을 갚아라"라고 판결합니다.
  • 예시:
    영희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어요. 법원은 민수 씨의 증거를 보고 2개월 뒤 "민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을 받았는데도 영희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로 빼앗아 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재산 조회 신청: 법원에 "영희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하세요(비용 약 10만 원). 은행 계좌, 부동산, 월급 등이 나올 수 있어요.
  • 채권 압류 및 추심: 영희 계좌에 200만 원이 있다면 압류해서 민수 씨에게 줍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영희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로 팔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예시:
    민수 씨는 영희가 판결 후에도 돈을 안 갚자 재산 조회를 신청했어요. 영희 계좌에 150만 원이 있는 걸 발견하고 압류해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영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기로 했어요.

6. 결론

대여금 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법의 힘을 빌리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증거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 씨처럼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승소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따라 하시다 보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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