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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뭐가 다를까

by orange-danggn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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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제311조)와 명예훼손죄(제307조)는 타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면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뭐가 다를까

1.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예시:
    •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하한 경우
    • 길거리 다툼 중 상대방에게 “무식한 XX”라며 조롱한 경우
    • 직장에서 동료를 두고 “저 사람은 진짜 멍청하다”라고 발언한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예시:
    • SNS에 “A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라고 게시한 경우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주장한 경우
    • 직장에서 “C는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유포한 경우
  • 처벌:
    •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연히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orange-danggn.tistory.com/151

 

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주요 차이점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특정 사실 언급 불필요 특정 사실 적시 필요
예시 “멍청한 XX” 등의 욕설 “그 사람은 횡령했다” 등의 주장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기준)
진실 여부 관계없음 진실이라도 성립 가능

4. 법적 대응 방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증거 확보(스크린샷, 녹취 등)가 필수적이다.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 맺음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다루지만, 적용 요건과 처벌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두 개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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