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칼부림하겠다", "폭탄 설치했다" 같은 협박성 글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공중협박죄란?
공중협박죄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학교, 공항, 대형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이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 형량의 1/2 가중처벌 (최대 7년 6개월 징역 가능)
- 미수범도 처벌 대상
즉,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협박성 발언이나 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SNS·온라인 협박 범죄)
🔴 2023년 7월 21일 - 서울 강남역 칼부림 예고 사건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 "강남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고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장난으로 작성한 글이었지만, 작성자는 협박죄로 체포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3일 - 초등학교 폭탄 협박 사건
한 네티즌이 "○○초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남겨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결국 검거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 2024년 2월 10일 - 익명 게시판 테러 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남성이 호기심에 올린 글이었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의 의미
✔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범죄! → "진짜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해도 처벌 가능
✔ 경찰·소방 인력 낭비 방지 → 허위 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공장소 안전 강화 → 불안감 조성 행위 근절
⚠️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공중협박죄 예시)
🚫 "○○역에서 칼부림할 거다. 기다려라."
🚫 "○○고 폭탄 설치 완료. 곧 터진다."
🚫 "오늘 ○○대학교에서 무차별 공격 갑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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