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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종류

by orange-danggn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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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금전채권 강제집행비금전채권 강제집행으로 나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1. 금전채권 강제집행

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금전으로 환가(換價)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 주요 대상:

  • 채무자의 부동산(집, 토지 등)
  • 채무자의 동산(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등)
  • 채무자의 예금, 월급, 주식 등

(1) 부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가 소유한 집, 토지, 건물 등을 법원이 압류하고,
  • 경매(공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70조

(2) 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자동차, 가구, 명품, 귀금속 등압류 및 매각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1조~제283조

(3) 채권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료, 매출채권 등압류하여 직접 수령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6조

2. 비금전채권 강제집행

비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금전 이외의 의무(예: 물건 인도, 건물 명도, 일정한 행위 이행 등)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입니다.

📌 주요 대상:

  • 부동산 인도 및 명도 강제집행
  • 특정 물건 인도 강제집행
  • 작위(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및 부작위(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강제집행

(1) 부동산 인도·명도 강제집행

  • 채무자가 집, 건물, 토지 등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
  •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57조~제269조

(2) 특정 물건 인도 강제집행

  • 자동차, 공사장비, 미술품, 계약된 물건 등을 채무자가 인도하지 않을 경우,
  •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넘김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4조

(3) 작위 및 부작위 강제집행

  •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강제
    • 예: 건물 철거, 담장 철거, 특정 계약 체결
  • 반대로,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막는 조치도 가능
    • 예: 영업금지 가처분 후 영업을 계속하면 벌금 부과
  •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89조~제295조

3. 강제집행 절차 요약

 

구분 내용 예시
금전채권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매각하여 금전 변제 부동산, 예금, 월급 압류
비금전채권 강제집행 채무자가 해야 할 특정 의무를 강제로 이행 명도소송 후 강제퇴거, 물건 반환 강제집행

 

4. 결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금전채권 강제집행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식,
비금전채권 강제집행부동산·물건 인도 및 특정 행위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글에서는 ‘강제집행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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