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수사 종료! 기소 후, 피고인의 열람·등사 절차 열람·등사란?언제부터 가능할까?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어디서 신청하나요?준비물은?신청 절차는?비용은?열람·등사 가능한 범위는?열람·등사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나?실무 팁 1. 열람·등사란?열람은 서류를 직접 보는 것,등사는 복사본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형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확인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2. 언제부터 가능할까?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기소 전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피고인 본인선임된 변호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등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반적.. 2025.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