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법원은 채권자가 남용하지 않도록 선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후 정식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1. 가압류 보증금액 기준
보증금액은 법원이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금전채권 가압류(예: 임금, 예금, 채권)
- 채권 금액의 약 40%
- 예: 1억 원을 가압류할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예상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감정가의 10%~15%
- 예: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일 경우 보증금 5,000만 원~7,500만 원 정도 예상
- 동산 가압류(예: 차량, 귀금속)
- 동산 가액의 20%~30%
- 감정가가 1억 원이면 보증금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예상
2. 보증금 대체 방법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제출: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현금 대신 가능
✅ 담보 제공: 부동산, 채권 등으로 담보를 설정하여 대체 가능
3. 보증금 반환 여부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채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 있음
4. 보증금 감면 신청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증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함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전자소송 > 보전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압류 작성 가이드 (0) | 2025.03.17 |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예시 (1) | 2025.03.17 |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 (0) | 2025.03.16 |
가압류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0) | 2025.03.16 |
가압류란? 개념과 필요성 (0) | 2025.03.16 |